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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부도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정책간담회가 3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주최로 정부및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왕세종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주제발표문을 요약소개한다.

<< 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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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도난 일반건설업체수는 1백45개로 94년(50개)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으며 부도율도 건설산업 사상최대인 5.5%를 기록했다.

지난 89년부터 시작된 건설면허 개방이후 건설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쟁력이 없는 한계 또는 부실기업의 자연퇴출로 이해할수 있다.

이는 사업구조의 고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람직한 현상일수도
있다.

그러나 부도난 건설업체중에는 경영능력 사업성 기술력등을 갖추고 성장
하던 업체가 관련업체의 도산이나 일시적인 자금경색등 돌발적인 요인으로
도산하는 경우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우선 건설업체들의 잇단 부도는 업체수의 증가에 따른 수주경쟁 심화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아파트 증가등으로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단기 차임금이 급증하고있고 이에 따른 금융비용상승은 자금
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들어서도 지난 27일 현재 20개의 일반건설업체가
넘어졌다.

최악의 상황이었다는 지난해 1월 한달동안의 부도업체수 4개에
비해 5배에 달하고있다.

최근 부도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중소형업체에서 중견이나 대형업체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대형건설업체(상시종업원수 2백명이상)만 우등건설 유원건설 삼익등
5개사가 부도났다.

이들 중견및 대형업체의 부도로 인한 보증업체및 하도급업체의 연쇄부도가
늘어나고 있고 면허개방이후의 신규업체들의 부도률이 현저하게 높은 것도
특징이다.

92년 건설면허가 전면개방 됐을때 설립된 신규업체의 부도비중은 94년
전체의 56%(28개사), 95년 67.6%(98개사)나 됐다.

또 지난해에는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부도가 급증했다.

지난해 상반기 부도업체수는 전체의 36.6%인 53개였으나 하반기에는
92개사로 63.4%였다.

이러한 부도사태의 원인은 잠재적 요인과 직접접 요인으로 나눠 볼수 있다.

잠재적 요인으로는 우선 89년 건설면허개방등 규제완화가 이어졌으나 이에
필요한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등 자율적 조정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수 있다.

또 산업적 특성상 담보및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 가산금리 적용,
건설어음 할인대상에서 제외등 차별금융으로 금융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면허개방으로 건설산업이 구조조정기에 접어들었음에도 원가절감및
재무구조개선등 업체들의 체질강화노력이 부족했다.

정부의 "주택 2백만호 건설"로 업체들은 짧은 순간에 지나치게 비대해진
상태에서 92년부터 부동산경기 급락을 맞이하기도 했다.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업체수 증가에 따른 수주경쟁의 심화, 업체당 수주액
감소, 미분양주택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의 상승등을 들수 있다.

94년과 95년을 비교할 경우 건설업체수는 1년 사이에 61.6%가 늘어 2천6백
51게 이르렀으나 공사물량은 19.4%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미분양주택수는
15만가구를 넘어서 약 5조원이상이 묶여있는 상태이다.

또 부동산침체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는 택지도 약 6조원에 달하고 있어
총 11조원이 미분양아파트와 택지에 잠겨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단기적인 부도방지보다는 건설업계의
금융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기조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건설업체의 부도유형을 분석, 한계및 부실기업과 유량기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도태를
유도하는 한편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선별지원을 통해 육성해야 한다.

또 건설산업내 우량기업의 경쟁력회복을 위해 건설업에 대한 차별정책및
제도를 형평성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

이 가운데 특히 금융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량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
평가기준을 마련, 이에 기초한 여신관리체제가 도입돼야 하고 공사선급금
제도 확대, 1% 가산금리 철폐, 은행의 제조업체에 대한 의무대출비율 인하및
폐지, 건설업과 제도업간 평등한 신용보증한도 적용등이 이뤄져야 한다.

또 연쇄부도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 연대보증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발주자가 건설회사와 협의해 연대보증인 입보여부를 선택토록 해야 한다.

이와함께 건설업체는 지금이 구조조정기라는 점을 감안,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유지해 신용평가를 높이고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철저한
자금조달계획을 세워 집행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