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구입자에게 작년 11월부터 융자하기 시작한 특별수요자금융
의 대출기간이 현행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31일 주택은행은 주택구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수요자금융의 대출기간을 이같이 연장,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특별수요자금융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주택은행이 예금가입여부에 관
계없이 미분양주택구입자에게 작년 11월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일반주택 자
금으로 올해말까지 모두 2천억원을 지원하도록 돼있다.

대출기간 연장에 따라 일시상환인 경우 대출후 1년씩 경과할 때마다 의무
상환해야하는 금액이 대출금의 20%에서 10%로 줄어들게 됐다.

원금균등 할부상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출기간이 최장 10년이 된다.

대출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지난해 10월말현
재 미분양된 18평초과 25.7평이하의 주택(서울지역제외) 구입자이다.

대출금액은 구입자금 중도금납입자금으로 1인당 최고 3천만원까지이며 개
인주택자금 대출자격을 갖춘 고객은 최고 5천5백만원까지도 가능하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