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이 영광원자력 5,6호기 건설허가를 전격취소하자 전남도가 영
광군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한국전력은 법적대응까지 검토, 파
장이일고있다.

영광군은 31일 한전에 공문을 보내 "건축허가후 주민 및 환경단체회원들의
시위와 농성으로 군정을 수행할수없어 불가피하게 건축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의 건축허가취소는 지자체가 주민반대이유를 들어 국가사업에 대한
허가를 뒤집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있다.

이에대해 한전측은 영광군과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이 안될 경우 행정소송등
법적대응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우선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영광군의 원전 5,6호기 건축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를 하고 여기서 질 경우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전남도는 1일부터 영광군에 특별감사반을 보내 원전 5,6호기 건
설허가의 적법성과 취소의 타당성여부를 감사한다.

통상산업부관계자는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06년까지 영광 5,6호기를
포함해 원전 19기를 건설해야할 입장"이라며 "만일 영광군의 건설허가취소가
유효할 경우 원전건설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지역주민들과 반핵단체들은 영광군이 지난 22일 영광 5,6호기건설을 허
가하자 25일 오후 김봉렬군수방에 들어가 6시간 항의농성을 벌이는등 강력하
게 반발해왔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