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결산부터 증권사들은 유가증권의 평가이익에 대해서 증권거래 손실준비
금을 적립해야한다.

그동안에는 유가증권 매매이익의 70%를 적립토록 했으나 적립대상 이익에
평가이익도 포함되는 것이다.

30일 증권감독원은 기업회계기준이 유가증권의 평가이익을 결산에 반영토록
한 취지를 증권회계에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조만간 관련 규정을 개정
해 증권사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감원은 특히 올해부터 증권사들이 보유유가증권 평가손익의 30%를 결산에
반영키로 한데따라 준비금 적립항목에도 평가이익을 포함하기 했다고 설명했
다.

증권사의 결산 지침이 이처럼 변경되면 각증권사들의 실현 당기순이익 규모
는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