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산되는 8백cc이하 경승용차의 배출허용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환경부는 31일 자동차공해저감대책의 하나로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낮은 경승용차의 배출허용 기준을 내년부터 대폭 강화화기로 했다.

환경부는 내년에 생산되는 경승용차는 일산화탄소 4.5g/km 질소산화물
1.25g/km의 배출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98년부터 생산되는 모든 신규 경승용차는 일반승용차의 배출기준인
일산화탄소 2.11g/km, 탄화수소 0.25g/km, 질소산화물 0.62g/km에
따라야 한다.

현재 경승용차의 배출허용 기준은 일산화탄소 8.0g/km, 탄화수소
2.1g/km, 질소산화물 1.5g/km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