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영정상화자금 지원방법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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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 최수용 기자 ]
전남도는 1일 도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경영정상화자금 지원방법을
대폭 간소화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50여일이상 걸리던 행정처리기간이 13일로 줄어들게
됐다.
도는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정부로부터 금융지원을 받기위해 해당
시.군에서 반드시 거쳐야 했던 "입주기업대책위원회"의 심의과정을 생략,
시장.군수.구청장이 3일 이내에 추천토록 했다.
입부기업대책위원회의 심의과정이 생략됨에 따라 자금지원을 원하는
업체가 시.군.구에 신청을 하면 이를 검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관련
서류를 넘겨주고 중진공은 간소한 심의과정을 거쳐 금융기관과 입주기업에
지원액을 통보하게 된다.
처리기간은 대상사업체 추천기관이 신청접수일부터 3일이내에 자금지원
결정 통보기관인 중진공은 10일이내에 하게돼 입주업체가 신청일로부터
자금을 받는 기간은 13일이 소요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일자).
전남도는 1일 도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경영정상화자금 지원방법을
대폭 간소화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50여일이상 걸리던 행정처리기간이 13일로 줄어들게
됐다.
도는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정부로부터 금융지원을 받기위해 해당
시.군에서 반드시 거쳐야 했던 "입주기업대책위원회"의 심의과정을 생략,
시장.군수.구청장이 3일 이내에 추천토록 했다.
입부기업대책위원회의 심의과정이 생략됨에 따라 자금지원을 원하는
업체가 시.군.구에 신청을 하면 이를 검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관련
서류를 넘겨주고 중진공은 간소한 심의과정을 거쳐 금융기관과 입주기업에
지원액을 통보하게 된다.
처리기간은 대상사업체 추천기관이 신청접수일부터 3일이내에 자금지원
결정 통보기관인 중진공은 10일이내에 하게돼 입주업체가 신청일로부터
자금을 받는 기간은 13일이 소요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