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이 시중은행의 배당금결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은 당초 상대은행보다 더 많은 배당(각각 주당 2백50
원안팎)을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

상업은 한일은 보다 많은 9백1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는 점을, 한일은
재무구조등이 상업은보다 낫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두 은행의 주당 배당금은 은감원의 조정결과 각각 1백50원과 2백원
으로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2백50원의 배당을 계획했던 조흥은행도 2백원으로 낮춰졌다.

외환은행의 소주주에 대한 배당금도 하루늦게 2백50원에서 2백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 배당준비금으로 50~1백원의 배당을 실시하려던 제일은행도 무배당으로
결정됐다.

금융계에서는 은행의 재무구조를 탄탄히 하려는 은감원의 의도는 이해가 되
지만 "요건만 갖추면 배당률을 자유화한다"는 배당자유화취지와는 어긋난다
고 지적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