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안정을 위해 현행 노동법을 조기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
다.

서울대 임종철교수(국제경제학과)는 1일 경총 주최 "신년 임금교섭전략
대심포지엄"에서 "96 기업경영환경 및 노사관계전망"을 연제로 한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과 ILO(국젠노동기구)이사국
진출을 앞두고 있어 노동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의 미비로 인한 노사분규나 생산성저하는 막아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는 일부조항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
명했다.

이를 통해 노동계의 선명성 경쟁을 합법적인 선의의 경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교수의 이날 발언은 그가 지난해 10월부터 중앙노사협의회가 공익단체
대표로 구성한 노사관계발전 대토론회추진위원장을 맡아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는 점에서 그 반향이 주목된다.

개정범위와 관련,림교수는 노동계도 "생리휴가""연월차휴가"등 지나치게
근로자권익제고를 고려한 조항을 경쟁국수준으로 개정하는데 동의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임교수는 또 노동부도 보건복지부의 복지부문과 통합,노동복지부로 개편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권녕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