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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면톱] 단체장 선거관여 차단 ..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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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오는 4월의 15대총선이 공명정대하게 치러지기위해서는 민선
    단체장의 중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선관위및 검찰, 경찰 합동으로
    자치단체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했다.

    정부는 1일 종합청사에서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을 열어 <>공직기강 확립 <>선거사범 단속강화 <>선거분위기를 틈탄
    불법.무질서행위 단속 <>조직폭력배의 선거개입 차단등 선거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선관위와 검찰, 경찰 등 4천여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집중 투입, 불법선거행위 감시에 나서는 한편 경찰력을 동원,
    선거철을 틈탄 건축 산림 환경 식품 등 분야의 행정사범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기로했다.

    이날 회의에서 안우만법무장관은 "지난 30일 현재 이번 총선과 관련해
    모두 1백69명을 단속, 이중 12명을 구속하고 68명을 불구속입건했으며
    89명에 대해서는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검은 이날 오전 "선거사범 대책본부"발족식과 함께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전국 공안부장 검사회의를 열고 "공명선거 저해 7대사범"을
    집중 단속키로했다.

    검찰이 단속에 나설 7대 공명선거 저해 사범은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유권자 매수행위 <>후보자 비방등 불법.흑색선전행위 <>자원봉사자및
    사조직의 탈법 선거운동 <>후보자 테러등 선거폭력행위 <>당원단합대회 등
    정당활동을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 <>공직자 불법 선거관여 행위 <>재야.
    학원.노동단체의 선거교란행위 등이다.

    < 한우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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