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신용평가표] 어떤 기준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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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의 세분화=같은 중소기업이라도 기업규모와 업종에 따라 5가지의
평가기준이 적용된다.
기업규모에 따라선 총자산규모가 <>60억원이상인 기업(외부감사대상기업)
<>5억원초과 60억원미만인 기업(외부감사대상외 기업) <>5억원이하인 기업
(영세기업)등 3가지로 나뉜다.
총자산이 5억원 초과 60억원미만인 기업과 60억원이상인 기업은 업종에
따라 각각 광업.제조업.건설업군과 도소매업.기타서비스업군으로 분류돼
평가항목이 차등적용된다.
<>비재무항목의 비중확대=거래조건.업종의 유망성.품질및 기술수준등
사업성과 경영전략및 경력등 경영자의 능력을 따지는 비재무항목비중이
종전 30%에서 최고 65%까지 높아진다.
재무항목과 비재무항목의 비중을 구체적으로 보면 <>영세기업 35대 65
<>총자산 5억원초과 60억원 미만기업 55대45 <>총자산 60억원이상 기업
65대35등이다.
<>신용대출의 확대=신용평점이 65점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신용으로 대출해 주도록 했다.
특히 신용평점 85점이상인 기업에 대해선 시설자금을 포함한 모든 여신을
신용으로 취급토록 했다.
따라서 당장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영세기업이라도 사업성등이 좋아 높은
점수를 받으면 신용으로 대출받을수 있게 됐다.
<>면책기준제정=중소기업 신용평가표에 의한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신용
여신을 취급한 직원에 대해선 해당여신이 부실화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걸 골자로한 "여신업무관련 면책기준"이 새로 제정됐다.
단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아울러 면책여부를 부실화시점으로부터 6개월이내에 결정함으로써 취급자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토록 했다.
<>문제점=새로운 신용평가표는 모든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강제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은행들이 종전의 담보위주 대출관행을 고수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또 비재무항목의 비중이 높아져 여신취급자의 주관성이 강하게 작용할수도
있다.
이밖에 은행원들의 극단적인 "보수성"을 감안할때 면책기준이 제정
됐을지라도 과감히 신용대출을 확대할지는 의문이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일자).
평가기준이 적용된다.
기업규모에 따라선 총자산규모가 <>60억원이상인 기업(외부감사대상기업)
<>5억원초과 60억원미만인 기업(외부감사대상외 기업) <>5억원이하인 기업
(영세기업)등 3가지로 나뉜다.
총자산이 5억원 초과 60억원미만인 기업과 60억원이상인 기업은 업종에
따라 각각 광업.제조업.건설업군과 도소매업.기타서비스업군으로 분류돼
평가항목이 차등적용된다.
<>비재무항목의 비중확대=거래조건.업종의 유망성.품질및 기술수준등
사업성과 경영전략및 경력등 경영자의 능력을 따지는 비재무항목비중이
종전 30%에서 최고 65%까지 높아진다.
재무항목과 비재무항목의 비중을 구체적으로 보면 <>영세기업 35대 65
<>총자산 5억원초과 60억원 미만기업 55대45 <>총자산 60억원이상 기업
65대35등이다.
<>신용대출의 확대=신용평점이 65점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신용으로 대출해 주도록 했다.
특히 신용평점 85점이상인 기업에 대해선 시설자금을 포함한 모든 여신을
신용으로 취급토록 했다.
따라서 당장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영세기업이라도 사업성등이 좋아 높은
점수를 받으면 신용으로 대출받을수 있게 됐다.
<>면책기준제정=중소기업 신용평가표에 의한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신용
여신을 취급한 직원에 대해선 해당여신이 부실화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걸 골자로한 "여신업무관련 면책기준"이 새로 제정됐다.
단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아울러 면책여부를 부실화시점으로부터 6개월이내에 결정함으로써 취급자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토록 했다.
<>문제점=새로운 신용평가표는 모든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강제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은행들이 종전의 담보위주 대출관행을 고수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또 비재무항목의 비중이 높아져 여신취급자의 주관성이 강하게 작용할수도
있다.
이밖에 은행원들의 극단적인 "보수성"을 감안할때 면책기준이 제정
됐을지라도 과감히 신용대출을 확대할지는 의문이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