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일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때 세금이 과다하게 원천징수되는
것을 막기위해 상여금에도 연세율을 적용,연중 일정액을 징수토록 원천징수
의무자들을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말에 받는 상여금에 세금이 한꺼번에 붙지 않도록 연중으로 나누어 소득세
를 물린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이달중 "상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요령"을 마
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여금도 월급과 마찬가지로 지급될 때 마다 일정액의 근
로소득세를 징수해야 하지만 원천징수 의무자인 기업체나 기관들이 지급시기
및 금액이 달라 불편하다는 점을 들어 연말 상여금에서 몰아서 징수하는 사례
가 적지 않았다"며 "이로인해 연말 상여금 지급때 세금이 너무 무겁다는 불평
이 근로소득자들로부터 나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고의적으로 연말에 집중 징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상여금에 대한 적정 징수액등 원천징수
요령을 통해 원천징수 의무자들을 교육,시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