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너스 세금 연중 징수 .. 연말 집중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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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막기위해 상여금에도 연세율을 적용,연중 일정액을 징수토록 원천징수
의무자들을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말에 받는 상여금에 세금이 한꺼번에 붙지 않도록 연중으로 나누어 소득세
를 물린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이달중 "상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요령"을 마
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여금도 월급과 마찬가지로 지급될 때 마다 일정액의 근
로소득세를 징수해야 하지만 원천징수 의무자인 기업체나 기관들이 지급시기
및 금액이 달라 불편하다는 점을 들어 연말 상여금에서 몰아서 징수하는 사례
가 적지 않았다"며 "이로인해 연말 상여금 지급때 세금이 너무 무겁다는 불평
이 근로소득자들로부터 나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고의적으로 연말에 집중 징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상여금에 대한 적정 징수액등 원천징수
요령을 통해 원천징수 의무자들을 교육,시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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