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미국 방송/통신 상호진입 허용..외국인엔 불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방송및 통신의 영역구분을 철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 통신개혁법안이
1일 상.하 양원에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미 하원은 이날 지역전화회사 장거리전화회사 케이블TV업체간의 진입장벽
을 철폐하고 인터넷을 비롯한 컴퓨터 네트워크에 음란물 게시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통신개혁법안을 찬성 4백14표 반대 16표로 가결
시켰다.
또 하원표결직후 상원도 91대 5의 표차로 통과시켰다.
새 법안은 지역및 장거리전화회사 케이블TV운영업자 전기회사등이 모든
통신사업에 자유롭게 참여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케이블TV 서비스요금을
단계적으로 자유화했다.
또 TV수상기에 폭력이나 외설적 내용을 차단할수 있는 V칩장착을 의무화
하고 인터넷등 컴퓨터 네트워크에 외설적 내용의 게시를 금지하며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외설물 전송의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당초 법안에 포함돼 있던 외국인의 미 통신회사 운영권취득 자유화
조치는 삭제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3일자).
1일 상.하 양원에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미 하원은 이날 지역전화회사 장거리전화회사 케이블TV업체간의 진입장벽
을 철폐하고 인터넷을 비롯한 컴퓨터 네트워크에 음란물 게시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통신개혁법안을 찬성 4백14표 반대 16표로 가결
시켰다.
또 하원표결직후 상원도 91대 5의 표차로 통과시켰다.
새 법안은 지역및 장거리전화회사 케이블TV운영업자 전기회사등이 모든
통신사업에 자유롭게 참여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케이블TV 서비스요금을
단계적으로 자유화했다.
또 TV수상기에 폭력이나 외설적 내용을 차단할수 있는 V칩장착을 의무화
하고 인터넷등 컴퓨터 네트워크에 외설적 내용의 게시를 금지하며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외설물 전송의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당초 법안에 포함돼 있던 외국인의 미 통신회사 운영권취득 자유화
조치는 삭제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