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2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내부비리를 언론기관등에 제보했다는 사유로 해고된 D병원 전간호사
김모씨(서울 도봉구 도봉1동)등 2명이 병원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