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부비리 폭로 간호사 해고는 부당" .. 서울고법 입력1996.02.03 00:00 수정1996.02.0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2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내부비리를 언론기관등에 제보했다는 사유로 해고된 D병원 전간호사 김모씨(서울 도봉구 도봉1동)등 2명이 병원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원고승소판결을내렸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3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의협회장, 장상윤 수석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의 X소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정원이 늘어도 교육이 가능하다고 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발언을 두고 "정신분열증 환자의 개소리"라고 비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은 전날 ... 2 [단독] "네이버 믿고 로봇청소기 샀다가"…주부 울린 '먹튀'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믿고 거금을 들여 로봇청소기를 샀는데, 이렇게 사기를 당할 줄은 상상조차 못 했어요.&rdqu... 3 지평,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와 공동 워크숍…대륜, 소송관리 강화[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가 7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지평,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와 공동 워크숍법무법인 지평이 오는 29일 오후 1시께 서울 삼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