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한국중공업 이건창호시스템 케이시텍등 3개사가
불공정 국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 이들 회사에 대해 6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고치도록 시정권고를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국제계약 체결이 종전 신고의무제에서 자율 심사
요청제로 바뀐후 업계의 불공정계약 체결여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
대상 34개 업체중 3개 업체가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국중공업은 일본 ABB사와의 기술도입계약에서 개량기술 실시권허용과
관련, 한중측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건창호시스템은 독일 슈코사와의 기술도입계약에서 수출지역및 경쟁제한
품목 취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했고 케이시텍은 미국 ADCS사와의 합작
투자계약에서 합작회사의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