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투자금융, '어획물 담보 대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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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김문권기자 ]
신세계투자금융은 2일 원양선사들의 출어경비와 수산물 유통업체들의 유통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어획물담보 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획물담보 대출은 원양선사의 경우 해외에서 잡은 어획물을 담보로 시가의
최고 705까지 대출해 주고 수산물 유통업체(1차업자)들에게 어획물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제도로 금리는 14%, 기간은 최고 3개월의 단기대출이다.
현재 원양선사들은 대부분 1차 유통업체들과 어획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차업체들은 대기업등으로부터 통상 시가 205의 전도금을 받아 시중에
수산물을 유통시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3일자).
신세계투자금융은 2일 원양선사들의 출어경비와 수산물 유통업체들의 유통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어획물담보 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획물담보 대출은 원양선사의 경우 해외에서 잡은 어획물을 담보로 시가의
최고 705까지 대출해 주고 수산물 유통업체(1차업자)들에게 어획물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제도로 금리는 14%, 기간은 최고 3개월의 단기대출이다.
현재 원양선사들은 대부분 1차 유통업체들과 어획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차업체들은 대기업등으로부터 통상 시가 205의 전도금을 받아 시중에
수산물을 유통시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