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구청장 김성순)는 3일 선거기간중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문화.
체육행사를 금지토록 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86조2항4호가 헌법
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했다.

구는 제86조가 헌법 제9조의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제1백18조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총선거가 치러지는 4월11일까지 단
체장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는 물론,체육.문화행사와 민원상담등을 금지하
도록 각 자치단체에 지시해 논란이 돼왔다.

구관계자는 "주민을 위해 이미 예산이 편성된 각종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매번 선거때마다 행정이 마비되는 현상을 막기위
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