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 산림훼손 건축물무단증축등 불법영업행위를
벌여 수질을 오염시켜 온 음식업소및 식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5일 지난해 6월부터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내 북한
강변의 숙박업소 식당등 2백7개소를 점검한 결과 71개소의 위법업소를 적
발,철거 고발등 행정제재를 취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고노골산장(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등 5개
업소는 입지규제기준(숙박및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4백평방m)을 초과해
증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