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올해부터 수입관련 서류를 최소 5년간 보관
해야 한다.

3일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는 미세관이 지난달3일부터 모든 수입업자에
대해 수입후 최소 5년간 수입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세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에는 언제라도 제시해야 하는 의무보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이에따라 수입업자가 보관의무를 고의적으로 어겼을 경우 출고된 상품에
대해 10만달러 또는 감정가의 75%중 낮은 쪽의 벌금이 부과되며 고의성이
없을 경우에도 1만달러 또는 감정가의 4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의무보관서류는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과세품에 대한 신고서,위임장
등 수입관련 서류와 상품의 인도에 필요한 서류,세관의 통관및 관세부과를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이다.

< 임 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