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중 제정할 납세자권리헌장을 단순한 선언적 규정이 아닌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 형태로 만들 방침이다.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3일 "납세자권리 헌장이 세금관련 소송에서
재판의 근거가 될수 있도록 법규적 성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
라고 밝혔다.

그는 납세자권리헌장이 단순한 선언적 규정에 그칠 경우 재판의 준거
가 될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구속력이 떨어지게된다고 설명했
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을 법률형태로 만들어 국회에 상정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따라 납세자 권리헌장이 제정되면 납세자들은 각 세금 관련법뿐
아니라이 헌장에 근거해서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등을 제기할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개별 세금관련 법은 내용이 복잡해 일반인이 이를 근거로 소송
등을 제기하기가 곤란한 반면 권리헌장은 세금부과와 관련된 기본적인
권익보호조항을 포괄적으로 정할 것으로 보여 권리구제 폭이 넓어질 것
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경원은 최근 조세연구원에 납세자권리헌장안을 제정토록 용역을 의
뢰했으며 이 안을 토대로 국세청과 협의를 거쳐 상반기중 헌장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이를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