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에 따라 새로 도입된 "금융소득 본인통보제"가 오는
3월 한달동안 시범 실시된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등 금융기관들은 오는 97년3월 금융소득분에 대한
본인 통보를 시범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금융소득 본인통보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면서 소득세도 자진
신고납분제로 전환됨에 따라 고객이 자신의 그융소득을 미리 파악, 납세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은행은 물론 증권 투신 보험 투금 종금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
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은
고객들에게 지난 1년간의 금융소득 금액 및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등
세목별 원천징수 내역을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기관들은 월말 잔액이 한번이라도 3천만원을 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가계금전신탁 등 금융거래명세서 통보대산 예금은 거래명세서에
금융소득과 세금원천 징수내역을 함께 기재해 우편으로 발송키로 했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의 "금융소득 본인통보 지침"에 따라 <>예금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 1년간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나 <>계좌별로 1년간 지급한
이자 및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소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되는 가계생활자금저축 등은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통보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