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들어 살고 있던 집주인이 오랫동안 병석에 있어 본인 가족이 병간호를
해오던중 사망하여 장례까지 치렀다.

집주인은 6.25사변때 혼자 월남한 사람이라 상속인이 없는데 상속 재산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상속인이 있는가가 불분명할때에는 가정법원은 친족등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한다.

관리인 선임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인의 존부을 알수없을 때에는
관리인은 일반채권자와 유증을 사람에 대하여 2개월안에 신고를 하도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관리인 선임 공고와 청산을 위한 공고를 했는데도 5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상속인의 존부를 알수 없으면 관리인은 변제 절차를 밟게 된다.

만약 변제 청산후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2년이상의 일정 기간안에
상속인이 있으면 권리를 주장하도록 상속인 수색의 공고를 3회이상 하게
된다.

이러한 공고는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하게 된다.

위와 같은 상속인 수색공고기간안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때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이나 피상속인을 요양 간호한 사람,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재산분여를 하는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심판을 하여 상속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연고자에게 나눠주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분여청구는 상속인 수색의 공고기간 만료후 2개월내에
하여야 한다.

상속인 수색공고기간안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위 수색공고
기간이 경과한 후 2개월이 지나도록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가 없거나
있더라도 일부분여만 인정된 경우 청산후의 잔여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

위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수년간 병간호를 하였고 장례까지 치렀으므로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 관계가 있던자로 볼수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특별연고자로서 상속 재산의 분여청구를 하면 가정법원
은 여러사정을 참작, 상속재산 분여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간병인은 상속을
받을수 있게 된다.

김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