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상속받아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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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완화됐지만 1가구 2주택의 경우엔
여전히 까다롭다.
때문에 1가구 2주택이라도 비과세되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특히 자신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상속을 받아 1가구 2주택이 된 때는 더욱
그렇다.
상속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알아보자.
우선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사람이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이다.
이때는 먼저 파는 집은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돼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국내에 1가구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집을 사들여 1가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을 받게
된 경우엔 어떨까.
결국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3채의 집을 소유하는 사례이다.
이런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다면 주택 2채 모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엔 새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무주택자의 경우는 사정이 다소 다르다.
2채의 집을 상속에 의해 취득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대상이 된다.
또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2주택
이 됐다면 2채중에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주택 1채를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엔 그 집의 소유자를 누구로
보느냐가 관건이다.
이때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주택 소유자로 본다.
만약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사람 이상일 때는 정해진 순서에 의해
주택 소유자를 판정하게 된다.
상속된 주택에서 살고 있는 피상속인이 우선적으로 주택소유자로 결정되고
그 다음은 호주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이 된다.
정해욱 <세무사>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4일자).
여전히 까다롭다.
때문에 1가구 2주택이라도 비과세되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특히 자신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상속을 받아 1가구 2주택이 된 때는 더욱
그렇다.
상속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알아보자.
우선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사람이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이다.
이때는 먼저 파는 집은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돼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국내에 1가구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집을 사들여 1가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을 받게
된 경우엔 어떨까.
결국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3채의 집을 소유하는 사례이다.
이런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다면 주택 2채 모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엔 새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무주택자의 경우는 사정이 다소 다르다.
2채의 집을 상속에 의해 취득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대상이 된다.
또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2주택
이 됐다면 2채중에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주택 1채를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엔 그 집의 소유자를 누구로
보느냐가 관건이다.
이때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주택 소유자로 본다.
만약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사람 이상일 때는 정해진 순서에 의해
주택 소유자를 판정하게 된다.
상속된 주택에서 살고 있는 피상속인이 우선적으로 주택소유자로 결정되고
그 다음은 호주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이 된다.
정해욱 <세무사>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