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노맹 관련자 1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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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보안부는 3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강희원씨(31.회사원.고대법대 3년중퇴) 등 11명을 연행, 긴급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92년 이적단체로 규정된 "사회주의노동자동맹"
(약칭 사노맹)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가 있어 각각 집에서 연행했다"며
"사노맹에 가입한 경위와 지난 94년 조직이 해제된 뒤 조직재건을 위해
활동했는지 여부등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가족들은 "사노맹은 94년 4월 중앙위원회 결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조직을 해체한 뒤 활동을 중단했다"며 경찰의 연행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4일자).
강희원씨(31.회사원.고대법대 3년중퇴) 등 11명을 연행, 긴급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92년 이적단체로 규정된 "사회주의노동자동맹"
(약칭 사노맹)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가 있어 각각 집에서 연행했다"며
"사노맹에 가입한 경위와 지난 94년 조직이 해제된 뒤 조직재건을 위해
활동했는지 여부등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가족들은 "사노맹은 94년 4월 중앙위원회 결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조직을 해체한 뒤 활동을 중단했다"며 경찰의 연행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