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피해발생액을 배상해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길)는 3일 전남 여천공단
주변에서 재첩양식장을 설치한 이영재시등 2명이 공단입주업체들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 신청사건에서 공단측은 1억9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씨 등은 "여천공단 폐수로 오염된 광양만 해수가 재첩양식장에 유입돼
지난 88년부터 재첩 수확량이 감소하더니 91년에는 어쩔수 없이 양식장을
폐쇄하기에 이르렀다"며 수확감소및 어업권 소멸에 따른 피해배상금으로
36억5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신청했다.
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여천공단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재첩양식장에 고농도로 유입돼 재첩에 피해를 주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고
공단폐수의 광양만 오염기여도와 재첩장의 해수 비율에 비례한 배상책을
져야한다고 판시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허용기준 이내로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했더라도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가"면서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체에 경각심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