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탈황설비등 플랜트건설에 건설업체뿐아
니라 중공업체들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설비공사업 면허"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통산부는 플랜트 건설을 위한 산업설비공사업 면허를 신설하는 방안을 최근
마련,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4일 밝혀
졌다.

통산부는 부처간 협의가 끝나는대로 상반기중 "건설업법 시행령"을 개정,
산업설비공사업 면허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통산부관계자는 "현재 환경설비등 플랜트 건설은 일반 건설업체들만 수주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들이 다시 설비제작등을 중공업체에 발주하고 있다"며
"그러나 플랜트 건설의 경우 토목공사보다는 기자재 제작이 중요한 만큼 중
공업체들도 플랜트 건설입찰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산부는 이를위해 건설업법에 규정된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외에 산업
설비공사업을 신설, 기자재 제작비용이 전체 공사발주금액의 50%이상인 플랜
트 건설의 경우 산업설비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
록 제한할 방침이다.

산업설비공사업 면허를 딸 수 있는 자격은 전문가들이 정하도록 하되 건설
업체뿐아니라 중공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줄 계획이다.
하지만 통산부의 산업설비공사업 면허 신설 방침에 대해 건설업체들은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