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업의 외화증권 발행 한도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4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그동안 매년 외화증권 발행한도를 정해놓고 이
범위내에서만 발행을 허용해왔으나 올해부터는 발행 요건을 갖춘 기업이 신
청할 경우에는 가급적 모두 허용키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환수급계획차원에서 외화증권 발행 예측치를 정해놓긴 하지
만 이는 단순한 예측치 정도로만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물량제한은 하지 않는
다는게 재경원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재경원이 외화증권 발행한도를 실질적으로 없애기로한 것은 97년부터 CB(전
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DR(주식예탁증서)등 주식연계증권 발행이 자
유화되는데다 오는 99년까지 시설재 도입용 외화증권발행이 전면 허용되는데
따른 것이다.

재경원은 다만 올해중 외화증권 발행 신청이 쇄도, 외환수급상 심각한 우려
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정 한도내로 발행규모가 유지되도록 유도해나갈 방침
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생길 경우에도 주식연계증권과 비연계증권간의 구분을
신축적으로 적용, 어느쪽이든 한도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는 발
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해외증권 발행규모는 지난 93년 19억1천6백만달러, 94년 28억4천6백만달러
였으며 지난해에는 40억달러가 한도였으나 실제 발행액은 38억달러에 그쳤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