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대법관)는 4일 지난 92년 자살한 상업은행
명동지점장 이희도씨에게 맡겼던 예금을 돌려달라며 차상숙씨(서울 마포구
상수동)가 상업은행을 상대로 낸 신탁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2억7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이씨의 자살사건 이후 이씨에게 돈을 맡긴 예금주가
은행측을상대로 낸 20여건의 소송 가운데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직원인 이씨가 차씨로부터 받은 돈을
정식입금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차씨와 피고 은행간에는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차씨가 이씨로부터 은행 소정금리외에 추가금리를
지급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예금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또한 은행의 예금고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차씨에게 통장까지 전달됐던만큼 차씨와 피고은행간의 예금계약
성립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차씨는 지난 89년 이씨로부터 고금리를 보장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억7천여만원을 맡겼다가 92년11월 이씨의 자살로 자신이 신탁한
돈이 떼인 사실을 알고 은행측에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94년
소송을 냈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