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무 <건국대 교수/경제학>

"외부경제는 시장구조를 이용한 일정한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한 기업의 생산(또는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발생한다"고
1920년대에 이미 피구라는 경제학자는 정의했다.

외부경제에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있다.

오염된 공기 폐수 오물등은 타인 또는 타기업에 부정적인 외부경제이며,
양봉경영자와 과수원경영자의 관계에서 보듯 벌은 과일의 수확을, 과수꽃은
벌꿀의 수확을 증가시킬수 있기 때문에 이는 곧 어느 한 기업의 생산이
다른 기업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외부경제인 것이다.

외부경제의 이론은 또한 사회전반이나 또는 어느 기업 내부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코스트에도 적용될수 있다.

즉 어느 한 기업 또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사회전체의 비용, 다시
말해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간의 차이가 발생할수 있는데 그 예로 어느
한 기업이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폐수를 그대로 흘려보낸다면 강물에서
낚시하는 강태공은 그의 소득유지를 위하여 폐수정화시설을 위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서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문제가 대립되는 것이다.

즉 공기 또는 물과같은 오염되지 않은 자연자원은 희소가치는 있으나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확실히 이러한 자원을 사용하는 개인비용은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보다는 낮을 것이다.

만일 한 기업이 생산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의도를 갖고
있다면 그 기업은 환경을 덜 오염시킬수 있는 생산기술과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하여 투자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생산원가의 증가로 인하여
생산및 공급을 감소시키게 되고 종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생산의 최적
균형점을 찾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한 국민경제의 수요곡선, 공급곡선과 가격의 변화로 인하여
국민의 후생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후생의 감소는 수요공급곡선및 가격의 변화에 따른 가능성이며
나아가서는 사회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에 따라 후생의 증감이 달라질수
있을 것이다.

즉 기업에 대하여 사회적 비용을 전가시킬 경우(정부가 직접조세로
징수)와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경우(정부가 간접조세로 징수)로 나누어
생각할수 있으며 또한 가격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큰 경우와 작은 경우로
구별하여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생산과정에 있어서 환경효과를 측정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왜냐하면 환경에 대한 소유권과 모든 환경자원에 대한 가격등 결정적인
변수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변수의 결여가 오늘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비용문제는 폐기물에 대한 세금이나 생산과정에 대한
보조금지급을 통하여 차선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세금으로 징수할 경우에는 행정관리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직접통제를 들 수 있는데 이 방법은 오염물질의
방출을 직접 통제하여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방법은 어느 일정한 생산과정을 제한 내지 금지시키게
되므로 우리가 어떤 특수한 재화를 소비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금부과나 직접통제방법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역시 행정관리비용의 문제와 그러한 조치가 소득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이다.

대부분 세금부과의 경우 행정관리비가 직접통제비용보다 적게 든다고
보고 있다.

또한 세금부과의 경우 소득분배상 깨끗한 환경을 소비하는 기타의
계층에 유리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법에 의하면 오염방지비용이 환경의 소비자로부터
환경을 파괴하는 생산자와 그 생산물을 소비하는 계층에 전가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직접통제는 환경을 어느 기준치까지 파괴하는 생산자에게 유리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우 생산자는 소위 공해상여금( pollution bonus )을 얻게 된다.

개인의 후생은 그가 소비하는 재화와 용역에 의존하며 또한 환경의 질에
의존한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시장이나 정부에서 마련하는 재화와 용역을 후생의
척도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1인당 GNP가 한 국민 후생의 척도로 계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후생의 척도로서 1인당 GNP외에 상이한 환경서비스의 가치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어느 일정기간에 변화한 환경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여 국민의
후생을 더욱 정밀히 측정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후생의 측정은 어렵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는 재화와
용역의 증가와 환경의 질 감소사이에는 선택의 관계 가 성립된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이 두 요소를
배합하여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내느냐 하는 것이 근본적인 과제인 것이다.

주어진 현재의 기술로서는 한 국민경제의 생산가능곡선이 재화와 용역
그리고 환경질의 상이한 배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재화와 용역의
증가는 환경의 질을 악화시키며 반대로 환경의 질 개선은 재화와 용역의
생산량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어느 한 부분의 오염물질방출은
여타 부분에 대하여 외부불경제로 작용하게 되므로 생산의 총계와 환경의
질은 감소 내지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물질 방출기업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생산의 총계와 환경의 질은 증가 내지 개선될 수 있다.

이러한 연유에서 효과적인 환경정책이란 오염물질 방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만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오염물질 방출기업이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의 비용이
한 기업에서 방출한 오염물질을 여타의 모든 기업에서 정화시켜 사용하는
경우의 비용보다 적게 들 수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