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2년이상 증권사에 근무토록 했던 투자상담사자격요건이 1년으로 완화
되고 투자상담사에 대해서만 영업직 근무를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이 완화되고 중단상태에 있던 신규등록도 재개
된다.

5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최근 당국은 투자자문업에 대한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해 학사학위 이상에만 인정하던 인력 요건을 증권계 경력 10년이상이면
학위에 상관없이 전문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에따라 사설 자문사들은 앞으로 학위에 상관없이 증권계 경력 10년이상인
사람이 7인 이상 구성되면 10억원 이상 자본금을 충족할 경우 투자자문사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당국은 그러나 자문사의 신규등록을 증권사의 투신업 진출이 일단락되는
하반기부터 허용할 방침이다.

증권당국은 또 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도 완화해 종래엔 시험에 합격한
시점에서 2년이상 증권사에 근무한 사람에게만 상담사 자격을 주던 것을
1년으로 낮추되 상담사 자격을 갖춘 직원에 한해서만 일선 창구근무를
허용키로 했다.

당국은 조만간 증권업 협회에 지시문을 보내 상담사 자격을 갖춘 직원만이
일선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도록 협회 관련 규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