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사사건에 국한돼 있는 농.어민및 영세상인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제도가 형사사건으로도 확대된다.

또 내국인과 외국인용등 6가지 종류로 구분돼 있는 출입국 신고서
서식이 하나로 간소화된다.

법무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9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
했다.

이 업무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도입한 "공익법무관 제도"로 법률구조
전담 법조인이 확충됨에 따라 농.어민이나 월수입 1백만원이하 근로자,
영세상인들을 위한 법률구조제도의 대상을 현행 민사사건에서 형사사건
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복잡한 서식구분에 따른 내.외국인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출입
국 신고서식을 내.외국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단일 서식으로 통합키
로 했다.

법부부는 출입국신고서의 표기를 한글을 기본으로 영문을 병기할 수
있도록하고 일본-중국어권-러시아어권등 비영어권 방문자의 불편을 해
소하기 위해 이들 노선에는 한자와 해당 언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항공사 직원이 동양계 외국인들을 국내인으로 보고
내국인용 서식을 제공하거나 비영어권 외국인이 영어를 읽지 못해 신고
서를 작성하지 못하는등 기존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