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여성과 노약자등 잠재인력을 활용
하기위해 시간제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별도의 법을 새로 제정하기로
했다.

5일 재정경제원과 노동부등에 따르면 시간제근로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안
에 "시간제근로자의 고용관리개선등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추진,내
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법에 시간제근로자의 기준과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취업
알선,적정근로시간 보장,퇴직금및 급여기준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 법을 강제규정으로 할 경우 사업주의 부담이 늘어날 우
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권고규정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원관계자는"시간제근로를 각 사업장으로 확산하기위해 근로기준법과는
별도의 새법을 제정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이를위해 현재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선진국의 입법사례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주당 44시간 일하는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3할이
상 짧은자" 즉 주당 근로시간이 30.8시간이내에 해당되는 근로자를 시간제
근로자로 간주,노동부지침을 통해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그 지위를 보장하도
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