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5일 수출팩토링회사를 거치지 않는 직접수입 팩토링의 경우 팩토
링 수수료를 비과세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전국 세관에 시달한 지침에서 수출.수입업자 수입팩토링회사
등 3자간에 이뤄진 직접 수입팩토링은 <>거래내용상 팩토링 거래가 주로 수
입자의 필요에 의해 이뤄지고 <>수입자가 자신을 위해 팩토링 수수료를 지
급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수수료에 대해 비과세토록 했다.

그러나 수출.수입팩토링회사 수.출입자가 있는 전형적인 국제팩토링은 수
출대금의 지급보증등 수출업자에 대한 서비스 성격이 강해 이를 수입자가
지급한 경우 수입물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세금을 물리도록 했다.

국제팩토링은 수출자와 수입자사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팩터회사가 개입
하는 형태의 거래방식으로 외국환 관리규정에 관계없이 5만달러 이하이면
연지급 수입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6월 시달된 국제팩토링 수수료 과세지침에는 수출.수입팩토링
회사가 개입하는 전통적인 방식에 대해서만 규정됐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