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3천여 유해물질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는 "작업환경
측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오는 3월부터 면제된다.

재정경제원은 5일 유해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자료가 이들 업체의
시설개선및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자료로 사용되고있는 만큼 이를 의료보
건용역으로 간주해 부가세법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3월부터 환경측정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키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분진 중금속 특정화학물질등을 취급하고있는 5인이상 유해사업장
(95년기준 약2만3천개)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용역도 청소나 소독용역처럼
부가세가 면제된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