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한보그룹총회장이 자녀들에게 주식을 물려 주면서 증여~취소~재증여
~재취소를 거듭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77억원이나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소는 5일 정회장이 지난 1일자로 3남 보근한보철강 부회장에게
한보철강 주식 1백76만8천주(10.0%),2남 원근상아제약 부회장에게 상아제약
주식 23만9천주(10.0%)를 각각 재증여했다고 밝혔다.

세금절감을 위한 정회장의 주식증여 번복은 지난해 1월9일부터 시작된 것
으로 당시 정회장은 보근씨등 아들 4형제에게 한보철강 주식 1백95만4천주
(12.1%)와 상아제약주식 27만5천주(17.2%)를 증여했다가 지난해 6월7일 이
를 취소했다.

정회장은 이어 지난해 9월25일에 장남인 종근씨를 제외한 세아들에게
한보철강주식 3백23만3천주(18.7%)와 상아제약 27만5천주(17.2%)를 다시
증여했다가 석달만인 지난해 12월26일 취소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단순한 증여시기조정으로 정회장 아들들이 절감한
증여세액(2월1일 증여주식수 기준 최초 증여대비)은 52억원이고 올해부터
바뀐 세율인하(55%에서 40%)효과분 25억원을 합치면 모두 77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