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톤이하 지하수개발 수질검사제외는 잘못"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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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일 하루양수능력이 30t이하인 지하수개발도 관계당국에 신고해
오염방지를 강화할수 있도록 지하수법을 개정해 줄 것을 최근 건교부에 건
의했다고 밝혔다.
또 수질검사에 따른 민원발생을 해소키위해 연 1회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조항을 음용수를 제외한 일정량이하 사용자의 경우 면제해주
는 안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지하수사용자들이 30t이하의 개발은 신고에서 제외돼
수질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해 29t짜리 양수기를 사용하는 경우
가 많다"며 "신고규정을 강화해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토록하는 대신 수질검
사대상규정을 완화해 사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하는 방안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 건의안에는 온천법등 다른 법률의 규정을 받는 지하수관정도
오염방지를 위해 지하수관정시설은 지하수법에 따라 사후관리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6일자).
오염방지를 강화할수 있도록 지하수법을 개정해 줄 것을 최근 건교부에 건
의했다고 밝혔다.
또 수질검사에 따른 민원발생을 해소키위해 연 1회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조항을 음용수를 제외한 일정량이하 사용자의 경우 면제해주
는 안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지하수사용자들이 30t이하의 개발은 신고에서 제외돼
수질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해 29t짜리 양수기를 사용하는 경우
가 많다"며 "신고규정을 강화해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토록하는 대신 수질검
사대상규정을 완화해 사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하는 방안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 건의안에는 온천법등 다른 법률의 규정을 받는 지하수관정도
오염방지를 위해 지하수관정시설은 지하수법에 따라 사후관리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