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보육시설 보육료, 최고 11.4% 인상..서울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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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 어린이집이나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보육시설 등 정부로 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보육시설의 보육료가 올 1월분부터 최고 11.4%
인상된다.
또 토요일 보육시간이 현재 오후 3시30분까지에서 오후 7시30분까지로
연장된다.
서울시는 5일 이같은 내용의 보육시설 운영지침을 마련, 6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보육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상안에 따르면 <>2세미만 아동의 보육료는 월 17만3천원에서
17만9천원 <>2세아동은 13만9천원에서 14만6천원 <>3세이상 6세미만
아동은 8만8천원에서 9만8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같은 인상안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적용돼 이미 보육료를 낸 주민들은
인상분 만큼의 추가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
또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확대실시에 따라 토요일의 보육시간을 오후
7시30분까지 확대키로 했다.
시는 맞벌이 부부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위해 12세이하의 취학아동을
방과후 보육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내에 구립어린이집은 4백4개소,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56개소가 있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6일자).
운영비를 지원받는 보육시설의 보육료가 올 1월분부터 최고 11.4%
인상된다.
또 토요일 보육시간이 현재 오후 3시30분까지에서 오후 7시30분까지로
연장된다.
서울시는 5일 이같은 내용의 보육시설 운영지침을 마련, 6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보육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상안에 따르면 <>2세미만 아동의 보육료는 월 17만3천원에서
17만9천원 <>2세아동은 13만9천원에서 14만6천원 <>3세이상 6세미만
아동은 8만8천원에서 9만8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같은 인상안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적용돼 이미 보육료를 낸 주민들은
인상분 만큼의 추가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
또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확대실시에 따라 토요일의 보육시간을 오후
7시30분까지 확대키로 했다.
시는 맞벌이 부부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위해 12세이하의 취학아동을
방과후 보육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내에 구립어린이집은 4백4개소,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56개소가 있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