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도시공원 일정지역 개발 허용..건교부,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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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시공원내의 일정 지역을 집단시설지구 공원취락지구 등으로
지정하는 "도시공원 지구제"가 시행된다.
이에따라 시.군등 지방자치단체와 도시공원내 토지 소유주는 일정 부지위에
주거단지및 연수원, 청소년수련원, 생활편의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으로 장기미집행 상태에
있는 도시공원의 정비및 개발 촉진을 위해 일부 수익시설및 주거단지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공원내 지구제를 도입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빠른 시일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마련,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을 정비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미집행 상태로 묶여
있던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착수, 전체 공원면적을 <>공원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 <>자연보전지구등으로 나눠 지정한뒤 개발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지구별 개발은 지자체가 국.공유지 또는 사유지를 수용한뒤 기부체납
형식의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토지 소유주가 개발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건교부는 공원취락지구의 경우 지정면적을 공원안에 흩어져 있는 주택수
등을 감안해 정하되 공원 전체 면적의 5%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주택의 형태는 단독주택이 원칙이지만 일정 규모이하의 공동주택 건립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도시공원내 거주자의 수익사업을 보장하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연수원, 청소년수련원 등 공익성이
큰 시설과 일부 상업시설의 설치도 허용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도시공원법은 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만을 규제하고 있다"며 "공원내 산재해 있는 가옥들을 정비하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취락지구및 시설지구의 지정이 효율적"이라고
발했다.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등을 포함한 전국의
도시공원은 모두 8천5백20개소로 면적으로는 여의도의 2백80배인
18백30평방km에 이른다.
이중 전체 면적의 77%인 6백35평방km가 미조성 상태로 남아 있으며
특히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면적만도 4백2평방km(63%)에 달한다.
한편 도시공원내 가옥수는 2백16개소에 걸쳐 3만8천호 가량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7일자).
지정하는 "도시공원 지구제"가 시행된다.
이에따라 시.군등 지방자치단체와 도시공원내 토지 소유주는 일정 부지위에
주거단지및 연수원, 청소년수련원, 생활편의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으로 장기미집행 상태에
있는 도시공원의 정비및 개발 촉진을 위해 일부 수익시설및 주거단지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공원내 지구제를 도입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빠른 시일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마련,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을 정비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미집행 상태로 묶여
있던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착수, 전체 공원면적을 <>공원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 <>자연보전지구등으로 나눠 지정한뒤 개발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지구별 개발은 지자체가 국.공유지 또는 사유지를 수용한뒤 기부체납
형식의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토지 소유주가 개발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건교부는 공원취락지구의 경우 지정면적을 공원안에 흩어져 있는 주택수
등을 감안해 정하되 공원 전체 면적의 5%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주택의 형태는 단독주택이 원칙이지만 일정 규모이하의 공동주택 건립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도시공원내 거주자의 수익사업을 보장하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연수원, 청소년수련원 등 공익성이
큰 시설과 일부 상업시설의 설치도 허용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도시공원법은 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만을 규제하고 있다"며 "공원내 산재해 있는 가옥들을 정비하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취락지구및 시설지구의 지정이 효율적"이라고
발했다.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등을 포함한 전국의
도시공원은 모두 8천5백20개소로 면적으로는 여의도의 2백80배인
18백30평방km에 이른다.
이중 전체 면적의 77%인 6백35평방km가 미조성 상태로 남아 있으며
특히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면적만도 4백2평방km(63%)에 달한다.
한편 도시공원내 가옥수는 2백16개소에 걸쳐 3만8천호 가량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