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년 10월 "깡통계좌"가 발생하는 손해를 입은뒤 증권사에서 빌린
돈을 아직까지 갚지 못했던 일부 주식투자자들이 상환의무에서 벗어날수
있게 됐다.

증권가의 해묵은 현안이었던 미수채권 처리문제가 증권사의 손비처리
방향으로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회수채권액이 각각 10억원이상으로 다른 증권사
보다 많은 현대 동양 제일증권등은 오는 3월말까지 미수채권을 손비로 처
리할 것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의 이같은 방침은 올들어 깡통계좌의 채권회수가 채권소멸시효(5
년)경과에 따라 사실상 불가능해진만큼 적자가 확실시되는 95회계연도내에
이를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깡통사태 당시 증권사의 미수채권은 약 4백20억원으로 소송및 대손 승인
등으로 상당히 줄었으나 아직도 1백억이상의 금액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
산된다.

깡통계좌란 신용투자자들이 예기치 못한 주가폭락으로 증권사가 빌려준
자금은 물론 투자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손해본 계좌를 의미한다.

현대증권관계자는 "증권감독원으로부터 대손 승인을 받으면 법인세를
감면받을수 있지만 이는 해당계좌주가 재산이 없을때에 국한된다"며 "재
산이 있는 고객의 미수채권은 사실상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채 방
치되어 왔다"고 밝혔다.

제일증권관계자도 "현재로서 손비처리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며 "조만간
최고경영자에게 재가를 올려 회사입장을 공식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