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 종목으로 편입된 종목이 관리를 너무 오래동안 받고 있다.

이에따라 새로 증시에 상장하려는 회사들의 상장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6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부도 또는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될 회사들을
관리대상종목으로 넘겨 일정기간 상장폐지를 유예시키고 있으나 유예기간이
10년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산업합리화 지정업체들은 주거래은행의 동의를 얻어 유예기한을 매년
연장하고 있어 "관리"가 사실상 무한정 계속되고 있다.

89년과 90년에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받은 삼익주택 라이프주택 진흥기업
등은 올해도 주거래은행의 동의를 받아 폐지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이들 종목은 지난 92년이후 상장폐지 기한이 5~6년째 연장되게
됐다.

합리화지정업체의 경우 주거래은행의 동의만 있으면 폐지기한을 계속 연장
할수 있어 이들 회사들이 언제까지 관리대상을 남아 있을지를 예측할수 없는
상황이다.

정풍물산 진양 동산씨엔지 삼선공업 흥아해운등도 관리대상에서 10년이상
안주하고 있다.

지난 80년 7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정풍물산은 올해도 적자를 면하기 어려워
법정관리기한 만료(97년)까지 관리대상으로 남아있어야 할 상황이다.

흥아해운은 해운경기 호전으로 수익을 내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정관리해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현재 관리대상 34개종목중 13개종목이 관리대상으로 편입된지 5년이
지났으며 5개종목이 10년을 넘기고 있다.

한편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기업공개를
신청해 놓고 있는 회사는 2백60개사로 이중 30~40개사정도만 상장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준호 공인회계사(선경증권)는 "한계기업이 보호를 너무 오래 받으면
우수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면서 산업이 급변하고있는 만큼
회생가능 여부를 빨리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