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비방 광고 관련 아시아나에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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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한항공을 겨냥한 광고로 논란을 빚고 있는 아시
아나항공에 대해 6일 광고행위를 중지토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6일 아시아나항공이 "3류 서비스를 받기 원하십니까, 헌 비행기를
타시겠습니까" 등등의 표현이 경쟁사에 대한 비방광고행위로 인정된다고 밝
혔다.
또 "아직도 20년이 넘은 비행기를 운항"이라고 경쟁사를 표현한 것은 일반
소비자에게 오인의 소지가 있는 부당 비교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특정 주간지의 조사내용과 발표하지 않은 내부자료를 자신에게 유
리한 부분만 인용한것 역시 경쟁사업자와 부당하게 비교한 행위로 인정된다
고 해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7일자).
아나항공에 대해 6일 광고행위를 중지토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6일 아시아나항공이 "3류 서비스를 받기 원하십니까, 헌 비행기를
타시겠습니까" 등등의 표현이 경쟁사에 대한 비방광고행위로 인정된다고 밝
혔다.
또 "아직도 20년이 넘은 비행기를 운항"이라고 경쟁사를 표현한 것은 일반
소비자에게 오인의 소지가 있는 부당 비교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특정 주간지의 조사내용과 발표하지 않은 내부자료를 자신에게 유
리한 부분만 인용한것 역시 경쟁사업자와 부당하게 비교한 행위로 인정된다
고 해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