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해12월 확정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을
바꾸지 않고 이 요령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등을 조정해 신규통신사업자를
추첨하지 않고 선정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6일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곧 컨소시엄구성및 사업계획서
작성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심사원칙을 확정, 다음주중 설명회를 열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신규통신사업에 참여를 추진중인 기업들이 컨소시엄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계획서 작성에 착수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가능한 빨리 설명회를 열어 업체들의 궁금증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규통신사업 참여 희망기업들은 사업자선정을 위한 심사원칙이
공개되지 않아 참여기업간의 지분율 배분등의 최종조정작업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정통부가 공개할 심사기준의 원칙은 중소기업이나 통신전문기업에
대한 우대정도, 기술개발실적 가운데 장비분야 외에 서비스분야 포함여부,
기존 통신사업자 주주에 대한 불이익여부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이와함꼐 중복참여와 관련해 동일역무는 물론 같은 역무에
대해 전국사업자와 지역사업자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지역사업자의 경우 다른 지역의 사업자에 중복참여하는 것은
가능케 할계획이다.

데이콤의 대주주등에 관련된 기준일의 경우에는 당초 허가요령에
명시한대로공고일인 지난해12월15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심사위원회는 학계및 연구소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참여준비기업과 연계가 있는 인물은 철저히 가려내 배제하기로 했다.

세부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받는 4월15-17일을 전후해
구성하되 사업자 선정이 끝난뒤 이를 공개할 것인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정통부는 신규통신사업에 관한 기업들의 질문은 대부분 허가를 위한
심사기준을과 중복참여문제 등이라고 밝혔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