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22개 지역 용도 변경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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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방배동 3000일대 1만2천여평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는등 서울시내 22개지역의 용도가 변경됐다.
서울시는 6일 올들어 처음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총 51건의 도시계획
변경안을 심의, 이같이 확정했다.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꿔 1천%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지역은 서초구 양재동 12
서초동 1366일대 1만3천여평을 비롯, 모두 5개 지역 4만2천2백여평이다.
이와함께 이들 지역은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건물의 층수와 용도등이 규제
되는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봉구 쌍문동 589일대 2만7천8백평등 10개지역은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이
혼합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6백%가 적용된다.
이밖에 송파구 가락동 509일대는 일반상업지역에서 유통상업지역으로 용도
가 변경됐고 종로구 세종로 1의57일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근린공원
으로 지정됐다.
또 마포구 신공덕동 2의264일대 신공덕제3구역 4천4백여평이 주택개량재개
발구역으로 새로 지정돼 이 지역의 주택개량사업이 앞으로 활발히 진행될 전
망이다.
이 구역에는 4백62가구의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으로 97년말께 조합원분등을
제외한 97가구가 일반분양될 계획이다.
금호제12구역, 종암제1구역, 월계제4구역, 신사제1구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은 보류됐다.
한편 강서구 화곡동 1064일대와 342번지일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하는 안은 소위원회로 이관돼 빠른 시일내에 다시 심의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7일자).
용도 변경되는등 서울시내 22개지역의 용도가 변경됐다.
서울시는 6일 올들어 처음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총 51건의 도시계획
변경안을 심의, 이같이 확정했다.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꿔 1천%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지역은 서초구 양재동 12
서초동 1366일대 1만3천여평을 비롯, 모두 5개 지역 4만2천2백여평이다.
이와함께 이들 지역은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건물의 층수와 용도등이 규제
되는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봉구 쌍문동 589일대 2만7천8백평등 10개지역은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이
혼합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6백%가 적용된다.
이밖에 송파구 가락동 509일대는 일반상업지역에서 유통상업지역으로 용도
가 변경됐고 종로구 세종로 1의57일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근린공원
으로 지정됐다.
또 마포구 신공덕동 2의264일대 신공덕제3구역 4천4백여평이 주택개량재개
발구역으로 새로 지정돼 이 지역의 주택개량사업이 앞으로 활발히 진행될 전
망이다.
이 구역에는 4백62가구의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으로 97년말께 조합원분등을
제외한 97가구가 일반분양될 계획이다.
금호제12구역, 종암제1구역, 월계제4구역, 신사제1구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은 보류됐다.
한편 강서구 화곡동 1064일대와 342번지일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하는 안은 소위원회로 이관돼 빠른 시일내에 다시 심의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