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가 가능한 가계생활자금저축이 32개은행에서 7일부터 시판된다.

이 상품은 현행 이자소득세율인 15%보다 낮은 10%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금한도는 잔액기준 1,200만원으로, 보유통장수는 가구당 1통장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미혼 남녀가 이 통장을 하나씩 갖고 있다가 결혼으로 가구가 통합
되는 경우와 분가해 통장을 한개씩 갖고 있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에는 1가구
2통장도 허용된다.

예금잔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추가 입금이 되지 않는다.

가구당 통장보유수를 넘기면 국세청의 조사를 통해 본인통보 없이 자동적
으로 종합과세 대상 상품으로 전환된다.

모계좌는 신용카드와 가계수표사용이 가능한 고유계정의 저축예금 자유
저축예금 보통예금 가계당좌예금등 4종류로 제한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