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의 또 다른 용어가 "화폐없는 거래"라고 본다면 다양한 형태의
카드출현은 전자금융화를 가속시킨다고 볼 수 있다.

신용카드 선불카드에 이어 직불카드가 2월1일부터 선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직불카드는 카드를 사용하는 동시에 전자전산망을 통해 고객 예금계좌에서
자금이 즉시 결제되는 기능을 가진 카드.

고객이 물건을 구입한 후 한달뒤에 결제하는 신용카드와는 이 점에서
다르다.

직불카드는 또 시러스(CIRRUS)망을 통해 전세계 은행 백화점 편의점 지하철
호텔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돼 있는 18만대의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 자신의
은행계좌로부터 예금인출을 할 수 있다.

출금및 잔액조회 계좌이체등의 부가기능도 갖추고 있다.

이같은 직불카드의 출현은 현금 보유비중을 낮게해 동전 지폐 수표등을
발행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현금소지및 동전거래의 불편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지급 결제수단의 다양화라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외화유출 우려가 있다는 점, 카드기계의 주요부품이 외국산이라는
점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직불카드는 당초보다 1년 늦게 나오게 됐다.

<> 어떻게 발급받나 =농.수.축협을 포함한 전국 31개은행이 직불카드를
발급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제외됐다.

직불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우선 은행에 예금잔고가 있어야 한다.

개인의 경우 보통예금과 가계종합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등 네가지로
국한된다.

법인은 당좌예금과 기업자유저축예금등 두가지다.

고객은 한 은행을 통해 1장의 직불카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여러개의
은행에서 여러장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어떻게 사용하나 =신용카드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거래금액을 확인한 다음 비밀번호 입력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20초이내에 온라인 전산망을 통해 승인이 이뤄진다.

거래가 완료되면 영수증과 직불거래에 따른 이체내역서를 받는다.

월말에 카드사용 청구서를 받는 신용카드와는 달리 월말에 카드발급은행이
직불카드 지출내역 보고서를 우송한다.

<> 이용한도및 이용시간 =국내에선 하루 50만원까지 쓸 수 있다.

1회한도는 10만원이다.

예금잔고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된 바와 같다.

해외에선 1회 미화 100달러, 하루 500달러로 제한된다.

이용시간은 토요일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8시부터 오후10시까지이다.

해외에선 현지 영업시간의 적용을 받는다.

<> 어떤 이점이 있나 =은행에 예금잔고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카드발급이
가능해 지불능력이 있는 상류층에서부터 지불능력이 없는 국민학생에
이르기까지 대상층이 다양하다.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대용으로 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신용카드와는 달리 비밀번호를 사용하므로 카드 위변조 사기 방지에
유리하다.

특히 지불능력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금연체와 같은 일은
생기지 않는다.

물품구입을 위한 경비를 은행에 예치해 두는 결과가 돼 은행이자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 해외사용시 이점은 =해외의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자기 계좌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환전수수료가 절약되며 도매환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도난에 따른 위험도 적다.

<> 카드수수료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카드를 발급한 은행이 카드 가맹점
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카드를 사용한 고객들은 부담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내는 수수료 1.5%내지 5%(이용금액기준)보다 싼 1~2%의
수수료가 붙는다.(재경원은 직불카드의 사용수수료를 사용금액의 최고 2%
이내에서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현재 은행들은 가맹점 수수료를 매출액이나 신용도등에 따라 1~1.5% 등으로
차등 부과하고 있다.

가맹점들은 고객이 이용한 바로 다음날 은행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

가맹점수수료는 카드발급은행이 85%를 갖고 나머지는 부가가치통신망
사업자에 배분된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