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의 국제법적 책임을 명백히 한
UN인권위원회산하 여성폭력문제특별보좌관의 보고서가 지난 5일 발간됐다고
6일 외무부가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군대위안부(Comfort Women)라는 용어가 피해자의 고통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군사목적에 의한 제도적 성폭행피해자
(Military Sexual Slavery)"라는 새 용어로 대체했다.

보고서는 특히 일본정부에 대해 <>국제법상의무위반 인정 및 이에 대한
법적 책임수락 <>피해자에 대한 개별보상 및 "특별행정재판소"설치 <>모든
관련자료의 공개 <>피해여성 개개인에 대한 공식서면사죄 <>교과서 개정
<>군대위안부에 대한 확인 및 처벌 등을 일본정부에 권고했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ICJ)나 상설중재재판소(PCA)의 권고적 의견을 추구
하는 등 국제비정부기구(NGO)가 UN체제내에서 위안부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도 보고서는 권고했다.

이같은 권고내용은 한국과 북한, 피해자들의 입장을 대폭 수용하고 일본이
부인해온 법적 책임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외무부는 그러나 "군대위안부문제의 후속조치는 일본정부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정부차원에서 일본에 대해 후속조치를 요구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한편 정신대대책협의회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발간을 계기로 정부가 일본에
대해 특별법제정 등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귀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