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공판장 백화점 도매센터 등 대형 사업장들은
6일부터 페스티로폼을 전량 재활용하거나 감용기로 녹여 매립하지
않으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의 경과기간 6개월이
지남에 따라 이날부터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화학 섬유등 14개 제조업종에 속하면서 폐유
폐윤활유 폐합성수지등 유해한 지정폐기물을 연간 2백t이상 배출하는
사업체는 사업장 스스로 매년 감량목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이에따라 6백여 사업체가 감량목표를 설정,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으면
최고 3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된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