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배상제도가 대폭 개선돼 국가가 지급하는 배상액수가
법원의 판결 수준으로 크게 오른다.

법무부는 6일 국가배상액 수준을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액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배상제도 개선안"을 마련, 조만간
시행키로 했다.

법무부 개선안에 따르면 국가나 공무원의 불법으로 인해 배상을 할경우
현재 채택중인 "라이프니츠" 방식이 아닌 법원이 사용하고 있는
"호프만" 배상법을 채택, 배상액을 대폭 인상하고 위자료 역시 최고의
법원 판결 수준에 맞춘다는 것이다.

라이프니츠 방식은 호프만 계산법에 의한 배상액수의 70% 수준에
불과하며 위자료 역시 사망사고의 사망자가 무과실일 경우 법원이
3천5백만~4천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비해 국가는 1천만원 정도만
지급, 피해자들로부터 배상액과 위자료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가배상제도란 국가의 불법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제도로 배상소송에
앞서 검사 및 군인 등 법무부장관이 위촉, 구성한 배상심의회를 반드시
거쳐 배상액을 결정토록돼 있어 가해자(국가)가 배상액을 직접 결정하는
폐단이 지적돼 왔다.

법무부가 국가배상액을 인상키로 한 것은 "배상심의회를 통한 국가
배상액이 너무 적어 이에 불복, 소송이 남발돼 국가 및 피해 당사자의
시간.경제적 낭비 및 이로인한 민원사항이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서울고법 등 일선법원과 산하 검찰청에 공문을
발송, 법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배상액 수준 및 개선점 파악 작업을
병행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