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종합금융사에도 소속 계열기업에 대한 여신한도가 설정된다.

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현재 30대그룹계열 투자금융회사에는 계열
기업에 대한 여신을 자기자본의 1배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종합금융
사엔 이같은 규제가 없는 점을 감안,종합금융회사법 시행령개정안에 이
를 반영키로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올7월부터 일정요건을 갖추면 투자금융회사를 종합
금융회사로 전환할수 있게되기 때문에 종금사들의 소속 계열그룹에 대
한 편중여신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설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속계열에 대한 여신한도는 전환사는 물론 기존 종금사에도 모두 적
용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종금사의 계열기업여신한도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
으나 투금사에 적용하는 기준과 같이 자기자본의 1배이내로 정하는 방안
을 검토중이다.

계열기업여신한도가 새로 적용될 30대그룹 종금사는 <>현대종금(현대
그룹) <>한국종금(대우그룹)<>LG종금(LG그룹)<>한불종금(한진그룹)<>삼
양종금(삼양사그룹)등 5개사다.

< 안상욱기자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