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0대그룹 소속이외의 중소건설업체들을 경영애로 기업으로
분류,세무조사 면제등 세정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또 불황을 겪고 있는 섬유.가죽.신발제조업체등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올해 표준소득율을 인하,세금을 낮춰줄 방침이다.

임채주국세청장은 7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 상공인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올해 국세행정을 이처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임청장은 "국민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부실해지면 국민경제 발전
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전제,"경영애로 중소기업은 활력을 되
찾을때까지 납기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면제등 세정지원을 펴나가겠다"
고 말했다.

그는 세정지원 대상은 <>수출애로기업 <>시장개방으로 매출액이 급감
한 기업<>수입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곳 <>3D업종에 속
하거나 거래처부도로 어려움을 겪는 곳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장개방이나 수출감소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성실납세 기업들은
기업규모가 크더라도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임청장은 그러나 업황이 좋았는데도 소득규모를 낮게 신고하는 업체
는 법인세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5년마다 1번씩 법인세뿐
아니라 과점주주(특수관계인 포함,지분 50%이상인 주주)의 주식이동및
부동산 취득상황까지 조사,종합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박기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