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개도국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규모를 작년
보다 2배이상 늘어난 4억달러로 높이기로 했다.

또 "외자도입법"을 대체할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환균재정경제원차관은 7일 재외공관장회의에서 "대내외경제여건과
주요 정책과제"강연을 통해 "한국의 경제력과 국제지위가 높아진 만큼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작년 1억9천만달러였
던 EDCF지원규모(승인기준)를 4억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및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제
도와 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며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올 정기국
회에 상정한후 9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상문제는 앞으로는 합의사항이행과 사전대응에 촛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8일자).